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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 컨설팅

공공환경시설의 시설·운영·유지관리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법적 근거
하수도법 제20조의2(기술진단 대행 등)
  • 기술진단 대행기관 : 한국환경공단, 기술진단 전문기관
  •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
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(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)
  • 대상시설 : 공공하수처리시설, 하수관거, 하수저류시설, 분뇨처리시설, 그 밖의 공공하수도시설
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(환경부 훈령 제 946호, 2011.07.04.)
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(환경부 고시 제 2011-109호, 2011.07.04)
진단 기관
  •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한국환경공단
  • 「하수도법」제20조의 2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
  •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71조 별표15 제6호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기관
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
번호 대상시설 진단시기(주기) 관련규정
1
  • 공공하수처리시설(50㎡/일 이상)
  • 분뇨처리시설
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
5년마다
하수도법 제20조,
시행규칙 제14조제1항
  • 하수관로
  • 하수저류시설
시설준공일로부터
5년마다
  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
-
2
  •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
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
5년마다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
관한법률」제25조 제5항
3
  • 폐수종말처리 시설
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
5년마다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
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동법
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

※ 비고 :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시설의 증설 또는 고도처리시설 등을 신설하는 경우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이내에도 기술진단을 받을 수 있다.

진단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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